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하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있다면 회생법원으로, 아니라면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①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채무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신청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기재합니다. 이때 채권자목록을 빠뜨리면 추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목록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유에 맞지 않으면 바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 2번을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갔을 때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③ 개인회생위원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 지정
④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등 그 어떠한 추심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회생 신청자의 몫이지만, 반드시 돈을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⑤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후 보정이 없었다면 2~3개월 내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됩니다. 문제는 개시 결정된 다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신청한 뒤부터 쌓여있던 2~3회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길어지면 6~7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지명령 이후부터 들어오는 돈을 모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⑥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시,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⑦ 변제계획인가 - 각종 신용불량 및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 변제계획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⑧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 - 변제금을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완료가 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최종 면책결정이 되고 나면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며, 채권자들의 추심도 다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자
- 채무총액 - 최소 채무 천만 원 이상,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까지, 담보부채 경우 15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지급불능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 -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해야 합니다.
- 외국인도,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파트타임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의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채권자 수만큼 )
-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1통 등 )
- 채무등대경위서 1부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안 사실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혼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신분증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 과거 이력 포함 )
개인회생 무료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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